"상속·공시가 상승 영향"…조규일 진주시장 재산 5억1천만원 늘었다
-상속 재산과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 -상속 제외 시 재산 증가 3천만 원대 -정기 신고 절차에 따라 성실히 공개
2026-03-28 송창순 기자
[진주뉴스 송창순 기자]조규일 진주시장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결과, 총 재산이 전년 대비 5억 1,826만 8천 원 증가했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시장의 신고 재산은 기존 24억 339만 원에서 29억 2,165만 8천 원으로 늘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난해 부친 사망에 따른 상속과 서울 소재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이 반영된 데 있다.
구체적으로 경상남도 산청군과 진주시 일원의 토지 6건이 상속 절차를 거쳐 신규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한 재산 증가는 2억 7,121만 원에 달한다. 이는 법정 상속에 따라 귀속된 재산으로, 부동산 거래 등과는 무관하다.
또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 1채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본인과 배우자 지분 합산 약 2억 900만 원이 평가액에 추가됐다. 이 역시 매매나 추가 취득이 아닌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조정이다.
상속 재산과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재산 증가는 약 3,800만 원이다. 이 부분은 급여 및 금융소득, 예금 변동, 일부 채무 상환 등 일반적인 연례 변동에서 비롯됐다.
조 시장의 이번 재산변동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졌으며, 공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