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납부 방법과 전자고지 할인 서비스 안내
-납부 지연시 가산세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불이익 경고

진주시청
진주시청

 

[진주뉴스 변영신 기자]진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만 5000건, 131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12월 31일까지 납부를 요청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 6월에 이미 전액 부과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전화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 은행 앱) 전자고지 신청 시 각 건당 500원씩 공제되며, 두 서비스 모두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이후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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