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지원사업 내년 시작
-최대 10만 원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원
-18~19세 청년 대상, 선착순 신청 가능

청소년(자료)

[진주뉴스 변영신 기자] 진주시는 2026년부터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해당 연도 기준 18세 청년으로, 19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를 처음 취득한 경우에 한해 1인당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2026년에는 2007~2008년생 중 2025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진주시에 계속 거주한 청년이 대상이다. 2007년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8년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첫 해에는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둔 2007년생이 수능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소급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에서 본인 인증과 서류 제출을 거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현재 관련 사업의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문의는 인구청년정책관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진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